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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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1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 9. ~ 2024. 1. 22.(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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