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86
첨부파일
1. 관련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1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 9. ~ 2024. 1. 22.(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