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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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
1.관련 가. 구직차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구직촉진수당 부정원급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포항고용센터-13808, 2023.12.18) 2. 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포항공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4.01.03. ~ 2024.01.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57-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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