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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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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50
첨부파일
1.관련
가. 구직차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구직촉진수당 부정원급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포항고용센터-13808, 2023.12.18)
2. 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포항공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4.01.03. ~ 2024.01.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57-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