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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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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06
첨부파일
1. 관련
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102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3. 12. 26. ~ 2024. 1. 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3-10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