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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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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고문(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78
첨부파일
1. 관련: 고용보험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귀 (지)청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창원고용노동지청 제 2023-113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12.21. ~ 2024.1.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