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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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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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99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3.12.20. ~ 2024.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9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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