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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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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납입 안내 및 취업종료 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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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반환명령 등), 법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납입 안내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205호
○ 공고기간: 2023.12.19. ~ 2024.1.2.(15일간)
○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