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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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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과오급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2. 우리 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피보험자격이력삭제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으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3-152호
나.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 2023.12.19. ~ 2024.01.02.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