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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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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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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2. 지원금 대상자 중도퇴사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3-67호
○ 공고 대상: 전남00교육시민모임
○ 공고 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공고 기간: 2023. 12. 15. ~ 2023.12.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제2023-6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