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공시송달 게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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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고용보험법」제47조, 제6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1조 2. 우리 지청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63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2. 14.~2023. 12.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3-6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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