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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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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관련
가.「고용보험법」제47조, 제6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1조
2. 우리 지청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63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2. 14.~2023. 12.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3-6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