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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처분 사전통지 공시송 달 공고 협조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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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 12조, 제20조, 제29조
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3-288호
○ 공고방법:인천북부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3.12.12. ~2023.12.2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