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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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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80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나.「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5조, 제35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붙임 대상자에게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2023-30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12. 5. ~ 2023. 12. 19.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