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금 결정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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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6조 나.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 우리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제2023-200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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