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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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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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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2. 우리 지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진0식 ' 이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공고 제2023-68호
나.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및 각 (지)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라. 공고기간: 2023. 11. 27. ~ 2023. 12. 11. (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