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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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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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9호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제27조(의견제출) 및 제14조(송달)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인천서부고용센터-7202, 2023. 11. 08.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30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1. 27. ~ 2023. 12. 11. ( 15일간)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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