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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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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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제29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3-55호 ○ 공고 방법: 서산출장소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1. 24. ~ 2023. 12. 8.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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