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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87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2.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를 붙임 대상자에게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2023-29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11. 22. ~ 2023. 12. 6.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2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