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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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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게시 협 조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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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제20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179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1. 15. ~ 2023. 11. 29.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17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