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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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영주고용센터-3589, 2023.10. 6.)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3-37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1. 07. ~ 2023. 11. 22.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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