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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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3-52호 ○ 공고 방법: 평택지청 게시판·지청 홈페이지 및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3. 10. 31. ~ 2023. 11. 1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5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