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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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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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④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37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5. 1. ~ 2023. 5. 15.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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