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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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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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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제29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60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4. 20. ~ 2023. 5. 4.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6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