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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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 27조(의견 제출) 나.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의정부 고용센터-7359, 2023. 4. 19. ) 2.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제2023-28호 ○ 공고장소: 각 (지)청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3 . 4 . 19 . ~2023 . 5 . 3 . ( 1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고 ○ 대 상 자: 주식회사가우컴퍼니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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