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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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1 .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 제출)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 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폐문부재' , '보관기간 경과 반송'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48호 ○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4. 5. ~ 2023. 4. 19. ( 15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31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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