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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재(제2023-14호)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474
첨부파일
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 33조의2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다.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제15조
2.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센터에서는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의정부지청 제2023-14호
○ 공고기간: 2023. 3. 2. ~2023. 3. 16. ( 15일간)
○ 공고장소: 의정부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고용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