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재(제2023-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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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474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 33조의2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다.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제15조 2.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센터에서는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의정부지청 제2023-14호 ○ 공고기간: 2023. 3. 2. ~2023. 3. 16. ( 15일간) ○ 공고장소: 의정부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고용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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