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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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이치O)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3-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 기간: 2023 . 1 . 6 . ~ 2023 . 1 . 2 0 . (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2-9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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