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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알림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02
첨부파일
1 .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13호, 2020. 7. 27. )
다.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부정수급조사과-4005, 2022. 9. 5.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알림(기업지원과-4858, 2022. 11. 4. )

2. 우리 청은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처분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5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1. 6. ~ 2023. 1. 19. (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