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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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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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주식회사에이스전자"가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결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제2022-117호) 나.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경기지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2.9.20. ~ 2022.10.4.(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