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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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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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