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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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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