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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인정 업무지침 개정 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632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실업급여 업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ㅇ 적용일자 : 2019.1.31. 18:00 이후

 

ㅇ 개정사항

 

 1.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실업인정일 기준 2019.2.1. 이후 수급자)

  - (기존)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2회

  - (개정) 실업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현행과 동일)

 

  - (기존) 65세 이상 : 4주 1회

  - (개정) 60세 이상 : 4주 1회

 

 2.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예규) 개정 이후 시행)

  - 실업인정 신청 시 재취업활동 내역 중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 건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3.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실업인정일 기준 2019.2.1. 이후 수급자)

  - (기존)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총 3회

  - (개정)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 삭제 (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

 

  - (기존) 동일일자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 (개정) 동일일자에 행한 복수의 구직활동도 인정

 

  - 그 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확대 (사설학원 수강 및 구직신청서 내실화 등 추가)

   * '구직신청서 내실화'는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2회로 제한

 

 4. 워크넷 입사지원자 중 2회 이상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의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제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예규) 개정 이후 시행)

  - 워크넷 입사지원자 중 2회 이상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급여가 부지급되는 경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이 제한됨

 

 5. 워크넷 구직정보 공개 여부 (구직신청일 기준 2019.2.1. 이후 수급자)

  - (기존) 수급자 유형분류 후 워크넷 구직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 (개정) 원칙 비공개, 수급자가 구직신청서 상에서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