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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기간제근로자(노동변호사 육아기단축 대체)채용공고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216
첨부파일

<의정부고용지청 공고 제2019 - 0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노동변호사) 채용 공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노동변호사)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채용분야 및 접수처

구분

채용부문

채용인원

주요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노동변호사

1

.근무조건 참조

 

채용 예정 인원 및 원서접수처

채용관서

채용인원

접수처(e-mail)

전화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1

expol@korea.kr 이선영 주무관

주소: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50-7711

* e-메일 접수만 가능 (방문, 우편접수 불가)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무관

자격사항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성별

· 무관

연령

· 60세 미만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우대사항

· 변호사 업무 수행 경력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19. 1. 23.~

2019. 1. 30.

채용담당자 e-메일 접수

‘19. 1. 30. 18:00까지 수신(도달)된 지원서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1.(예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19. 2. 7.(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19. 2. 8.(예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고

채용

2019. 2. 11.(예정)

근로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변호사 경력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변호사 경력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는 채용담당자 이메일(expol@korea.kr)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제출 서류

대상

· 입사지원, 자기소개서 각 1

원서접수 시

e-메일 제출

·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

· 병적증명서 또는 병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남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조건

보수수준 : 기본급 월 1,750,000,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등

근무시간 : 5(~, 09:00~14:00), 14시간, 20시간

주요업무 :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 노동업무 관련 법률검토 및 소송지원, 기타 민원 상담(전화) 업무 등

근무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

계약기간 : ‘19. 2. 11.(예정) ’19. 7. 7.(예정)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6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청 : 031-850-7711 (이선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