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양주고용센터 시범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실업인정 업무 변경 내용 | |||
---|---|---|---|
작성일 | 2019-01-17 | 조회수 | 391 |
첨부파일 |
|
||
저희 센터의 실업인정 자율화 시범센터 운영이 2018.12.31.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실업급여 업무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4차, 5차 실업인정 대상자 필수적 알선상담 폐지 - 4차, 5차 실업인정 대상자는 구직활동 2건을 하면 되고, 의무적으로 알선상담을 하지 않아도 됨(알선상담을 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알선상담을 실시) - 출석형의 경우 9:30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인터넷형의 경우에도 4차 실업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출석 2. 2차, 3차 실업인정 대상자 집체교육 실시 - 출석형 2차, 3차 실업인정 대상자에 대해 집체교육 실시(구직활동 1회 인정) - 16:00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3. 취업특강 주 1회 실시(매주 금요일 10:30-12:30) - 주 2회(화, 금) 실시하던 취업특강을 주 1회(금)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