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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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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용센터 시범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실업인정 업무 변경 내용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391
첨부파일

저희 센터의 실업인정 자율화 시범센터 운영이 2018.12.31.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실업급여 업무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4차, 5차 실업인정 대상자 필수적 알선상담 폐지

   - 4차, 5차 실업인정 대상자는 구직활동 2건을 하면 되고, 의무적으로 알선상담을 하지 않아도 됨(알선상담을 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알선상담을 실시)

   - 출석형의 경우 9:30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인터넷형의 경우에도 4차 실업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출석

 2. 2차, 3차 실업인정 대상자 집체교육 실시

   - 출석형 2차, 3차 실업인정 대상자에 대해 집체교육 실시(구직활동 1회 인정)

   - 16:00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3. 취업특강 주 1회 실시(매주 금요일 10:30-12:30)

   - 주 2회(화, 금) 실시하던 취업특강을 주 1회(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