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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민원 창구 운영 변경 안내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788
첨부파일

11.12.(월)부터 남양주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민원 창구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전 :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업무를 다른 창구에서 운영

                ( 수급자격 신청 : 6, 7, 8번 창구, 실업인정 : 9, 10, 11, 12번 창구 )

 

 - 변경후 :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업무를 통합하여 같은 창구에서 운영  (7, 8, 9, 10, 11, 12번 창구 )

                 실업급여 수급자 전담 취업지원(알선상담) 창구 운영 ( 6번 창구 )

 

그리고, 실업급여 민원 창구 운영 변경에 따라 실업급여 업무를 동별로 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창구별 담당 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번 창구 : 별내동, 퇴계원면, 남양주 기타 지역

 - 8번 창구 : 화도읍

 - 9번 창구 : 진접읍, 수동면, 타 시군 지역

 - 10번 창구 : 진건읍, 오남읍, 금곡동

 - 11번 창구 : 와부읍, 다산1동, 다산2동

 - 12번 창구 : 평내동, 별내면, 호평동, 조안면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취업지원(알선상담)은 6번 창구에서 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