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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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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시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안내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2938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제도 개선(2018.5.1 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일이 2018.5.1 이후인 수급자의 의무 구직활동 횟수 및 65세 이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업인정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 (기존) 실업인정 1∼4차(월 2회), 5차 이후(월 4회)
- (변경) 전 회차 동일 월 2회(실업인정주기 무관)
* 동일 날짜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기존과 동일),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기존과 동일(1회)

ㅇ 재취업활동 횟수 상 65세 이상 기준 변경
- (기존)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
- (변경) 생년 기준(매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 예시: 생년월일이 1953.5.1 이고 실업인정일이 2018.5.1 인 경우, 생년월일을 1953.1.1 로 간주하고 계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담당자 또는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