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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260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제15, 같은 법 21조 및 제2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2. 2024. 11. 5.(15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Tel. 031-828-0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