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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71
첨부파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4.8.23.~9.6.(15일간)
*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김예슬(Tel. 031-850-77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