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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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22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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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4.8.21.~9.4.(15일간) *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오소민(Tel. 031-828-08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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