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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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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516
첨부파일

안산지방고용노동지청 공고 2018-36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 따른 행정처분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 3. 7.

안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대환(66.03.28.)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4. 공고기간 : 2018. 3. 7. 2018. 3. 20.(14일간)

5. 기타사항은 안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윤선 / Tel 031-412-6987, Fax 0505-130-0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