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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정(변경)내용 안내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1496
첨부파일
ㅇ '08.11.26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중 개정(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1.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정(변경)내용 2. 평균임금 산출방법(서식) 3. 통상임금 산출방법(서식)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출방법은 지원금 신청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전화 062-609-8651~8658)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9.12.3.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