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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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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361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지원금이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 하절기(6월~8월) 또는 동절기(12월~2월)에 공사중지일이 월6일을 초과했음 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하면서 금품(휴업수당 이상 지급)을 지급한 경우 ▶ 월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인정 되는 날에 대하여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인당 1일 35,000원 한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