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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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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제보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 2007-12-26 조회수 631
첨부파일
우리부는 2006.1.1.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정수급제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신고의 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 신고방법 - 고용보험법 별지 제112호 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 실명에 의한 서면으로 신고하되 팩스,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포상금액 및 지급한도 ○ 포상금액 : 신고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지급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하한선은 1만원, 1회지급 상한액은 50만원이며 연간 상한액은 100만원 -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지원금의 경우 하한선은 1만원, 1회지급 상한선 및 연간상한액은 300만원
◆ 지급시기 - 부정신고결과 통지를 받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완료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가명으로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문의전화 - 부정수급전담팀 : 062-609-8801~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