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마감 안내[1차추경](~'21.12.15.) | ||||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398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1차 추경) 대상자의 신청 마감 관련 안내 드립니다.
‘21.10.31.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21.12.15.(수) 18:00까지(온라인은 24:00까지) 기지원받은 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지급 신청 포함,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 고용 후 6개월 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퇴직일 전월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후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선지급분을 포함한 잔여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고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서 서식 및 기타 지원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http://www.work.go.kr/gwangju/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2018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