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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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692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및 금지 대상 사업장은 붙임파일 참조
□ 특별지원내용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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