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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최혁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8663
첨부파일

우리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기간” 을 운영합니다. (이후 기간에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ㆍ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 간 : 2010. 3. 2 ~ 2010. 3. 31

 

○ 이동민원센터 운영

 

    - 상주지역

       장소 : 상주시청 민원봉사실

       일시 : 2010.03.16(화요일) 오전 10:00~17:00

 

    - 문경지역

       장소 : 문경고용지원센터 

       일시 : 2010.03.17(수요일) 오전 10:00~17:00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