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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지청 제2024-9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ㅁ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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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지청 제2024-9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법12조 및 제18,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4-47) 15조 및 제35등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 부정출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00)

2. 근 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제18,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35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2.10. ~ 2024.12.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