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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302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1097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302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1. 건명 :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 12. 03. 부터 2024. 12. 17. 까지(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