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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2024-220호]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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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2024-220호]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1. 건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 5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 11. 27. 부터 2024. 12. 11. 까지(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