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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 2024-1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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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 2024-1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및 고지서 납부요청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7.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