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주지청 공고 제2024-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717 |
첨부파일 | |||
[진주지청 공고 제2024-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