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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청 제2024-5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710
첨부파일
[여수지청 제2024-5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1,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4. 11. 27. 2024. 12. 11. (15일간)